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박경옥
- 전화번호
- 02-450-1053
- 수정일
- 2019-04-17
- 조회수
- 892
- 첨부파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 인권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 출범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사고(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진정서 접수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접 수처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 주소 :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 문의전화 : 02-6124-7531, 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