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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정인수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19-04-23
조회수
564
첨부파일

자양제2동 공고 제9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4.23 ~ 4.30

  2. 대 상 자 : 광진구 뚝섬로48길, 이OO 외 10명(총 6세대 11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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