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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윤서영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19-04-23
조회수
45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 (동일로76가길)4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 2019. 04. 23. ~ 2019. 05. 01.

. 공고일자 : 2019. 04. 23.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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