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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부서
자양3동
작성자
박정표
전화번호
02-450-1800
수정일
2019-06-27
조회수
439
첨부파일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57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 후 반송)에 대하여 지방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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