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3
- 수정일
- 2019-07-25
- 조회수
- 492
-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 시행시기 : 2019. 7. 16. ~
❍ 가입대상 :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처리
❍ 자격 취득시기 : 시행일 기준
- 이미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 2019. 7. 16.
- 국내 입국하여 6개월 경과한 날
-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국내 입국일(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 외국인 등록일)
❍ 보험료 부과
- 소득‧재산 등에 따라 세대단위로 보험료 산정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
- 유학생은 최대 50% 보험료 경감
❍ 보험료 납부 :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체납 :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제한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