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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3
수정일
2019-07-25
조회수
492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시행시기 : 2019. 7. 16. ~

가입대상 :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처리

자격 취득시기 : 시행일 기준

- 이미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 2019. 7. 16.

- 국내 입국하여 6개월 경과한 날

-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국내 입국일(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 외국인 등록일)

보험료 부과

- 소득재산 등에 따라 세대단위로 보험료 산정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

- 유학생은 최대 50% 보험료 경감

보험료 납부 :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 납부

보험료 체납 :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제한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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