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2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조은혜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0-10-21
조회수
295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및 같은 법 시행령 28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10.21. ~ 2020. 10. 27.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뚝섬로52마길 신*태 등 6(4세대 6)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