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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0-12-01
조회수
240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

. 최고기간 : 2020. 10. 26. ~ 2020. 11. 04.

. 최고공고 : 2020. 11. 09. ~ 2020. 11. 18.

. 직권조치 : 2020. 11. 20.

. 직권조치공고 : 2020. 12. 1. ~ 2020. 12. 20(14일 이상)

. 직권조치대상 : 이**세대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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