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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고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1-02-23
조회수
21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우리동 관내 장기 거주불명자 강** 155명을 주민등록법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1. 2. 23. ~ 2021. 3. 7.(7일이상)

. 공고대상: 능동로 강** 155

. 공고방법: 화양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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