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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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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고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1-03-09
조회수
172
첨부파일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자 강** 155명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3항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능동로 강**155

. 공고기간: 2021. 3. 9 ~ 2021. 3.29(14일 이상)

. 직권조치일 : 2021. 3. 9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20조의2 3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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