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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고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1-06-16
조회수
20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만17세 되는 자의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3. 공고일자 : 2021. 6. 16.

4. 공고기간 : 2021. 6. 16. ~ 2021. 7. 02.(14일 이상)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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