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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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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10
수정일
2021-07-20
조회수
420
첨부파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는거 알고 계시죠?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해 주세요!



자진신고: 7. 19. ~ 9. 30.

 집중단속: 10. 1. ~ 10. 31.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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