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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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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고OO 외 15명)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1-08-04
조회수
283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

  2. 최고기간 : 2021. 6. 30.(수) ~ 7. 9.(금)

  3. 최고공고 : 2021. 7. 13.(화) ~ 7. 23.(금)

  4. 직권조치 : 2021. 7. 27.(화)

  5. 직권조치 공고 : 2021. 8. 4.(수) ~ 8. 19.(목)

  6. 직권조치 대상 : 고OO 외 15명

  7.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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