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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3동 제23통장 신규위촉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2
수정일
2022-03-16
조회수
49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반설치 조례5(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봉사할 통장을 위

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해 당 통 : 제23통

     ○ 위 촉 일 : 2022. 3. 16.

     ○ 공고기간 : 2022. 3. 16. ~ 3. 29.(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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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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