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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2-04-13
조회수
402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 13세대가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으로 최고된바, 주민등록법 관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자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은OO 외 12세대

  2. 공고기간 : 2022. 4. 13.(수) ~ 2022. 4. 20.(수), 7일 이상

  3. 공고장소 : 화양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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