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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2-05-31
조회수
39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대 상 자 : 한OO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가. 발급신청기간 : 2022. 7. 1. ~ 2023. 6. 30.

  3. 공고일자 : 2022. 5. 31.(화)

  4. 공고기간 : 2022. 5. 31.(화) ~ 2022. 6. 14.(화), 14일 간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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