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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고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19-11-04
조회수
400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서 최고 및 공고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통보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

. 공고기간 : 2019. 11. 4. ~ 2019. 11. 24.(14일이상)

. 공고장소 : 인터넷홈페이지 및 화양동주민센터 게시판

. 직권조치 : 박** 등 5(5세대)

   

거주불명 등록일 :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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