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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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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0-01-08
조회수
647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

2. 공고대상자: ** (1세대/1)

3. 공고일자: 2020. 1. 8.

4. 공고기간: 2020. 1. 8. ~ 1. 16.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상 주소공고 박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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