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1년 2분기 등록자)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한경운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2-09-07
- 조회수
- 33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박OO 외 10명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기간 : 2022. 9. 7.(수) ~ 2022. 9. 27.(화), 20일 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5. 공고일자 : 2022. 9. 7.(수)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일 : 2022. 9. 7.(수)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