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조OO 외 2명)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2-09-19
- 조회수
- 364
-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 3세대가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으로 최고된바, 같은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자를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조OO 외 2세대
2. 공고기간 : 2022. 9. 19.(월) ~ 2022. 9. 26.(월), 7일 이상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