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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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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조OO 외 2명)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2-09-19
조회수
364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 3세대가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으로 최고된바, 같은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자를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조OO 외 2세대

  2. 공고기간 : 2022. 9. 19.(월) ~ 2022. 9. 26.(월), 7일 이상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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