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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2년 상반기 대상자 김OO 외 14세대)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2-09-26
조회수
424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2. 대     상 : 김OO 외 14세대

  3. 최고기간 : 2022. 8. 12. ~ 2022. 8. 24.

  4. 최고공고 : 2022. 8. 25. ~ 2022. 9. 2.

  5. 직권조치 : 2022. 9. 6.

  6. 직권조치 공고 : 2022. 9. 26. ~ 2022. 10. 10. (14일 이상)

  7.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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