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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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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5년 10월생)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2-10-05
조회수
39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최OO 외 1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

  3. 공고일자 : 2022. 10. 5.(수)

  4. 공고기간 : 2022. 10. 5.(수) ~ 2022. 10. 19.(수),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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