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조OO 외 2세대)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한경운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2-10-06
- 조회수
- 263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2. 대 상 : 조OO 외 2세대
3. 직권조치 : 2022. 9. 27.(화)
4. 결과공고 : 2022. 10. 6.(목) ~ 2022. 10. 20.(목),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