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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조OO 외 2세대)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2-10-06
조회수
384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2. 대     상 : 조OO 외 2세대

  3. 직권조치 : 2022. 9. 27.(화)

  4. 결과공고 : 2022. 10. 6.(목) ~ 2022. 10. 20.(목),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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