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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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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2년 7-9월 양OO 외 10세대)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34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양OO 외 10세대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3. 공고기간 : 2022. 10. 27.(목) ~ 2022. 11. 10.(목), 14일 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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