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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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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1년 3분기 등록자)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2-11-24
조회수
55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채OO 외 7세대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일자 : 2022. 11. 24.(목)

  4. 공고기간 : 2022. 11. 24.(목) ~ 2022. 12. 14.(수), 20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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