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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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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2년 수시분 조광현 외ㅣ 2세대)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2-12-08
조회수
47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조OO 외 2세대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일자 : 2022. 12. 8.(목)

  4. 공고기간 : 2022. 12. 8.(목) ~ 2022. 12. 28.(수) 20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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