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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권현정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22-12-09
조회수
4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 2022-46>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자양번영로11길 (길O욱)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2. 12 09 . ~ 2022. 12.23. (14일 이상)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길O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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