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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3동 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제17통)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김지윤
전화번호
02-450-1802
수정일
2022-12-15
조회수
6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반설치 조례』 5(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봉사할 통장을 위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해 당 통 : 제17통

     ○ 위 촉 일 : 2022. 12. 13.

     ○ 공고기간 2022. 12. 13. ~ 12. 26.

  

붙임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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