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권현정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23-04-04
조회수
47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제 2023-11호>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뚝섬로35길 (이○경외 2인)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3. 04. 03 ~ 2023. 04. 17 (14일 이상)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경외 2인).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