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신설 안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권나은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3-07-20
- 조회수
- 795
- 첨부파일
=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신설 =
□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신설
○ 평가기간 : 정기마일리지 평가기간과 동일(1년)
○ 평가방법 : 정기마일리지 실적 주행거리 평가 시 동시 평가
○ 지급대상 :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1,716Km) 이하 운행 차량
- 정기(감축)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은 지속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기준 최신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적용 (현재 : 2021년 기준 11,716km)
○ 지급액수 : 1만 마일리지 (1만원 상당)
○ 최초지급 : 2023년 7월 정기평가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