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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신설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권나은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3-07-20
조회수
795
첨부파일

=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신설 =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신설


 ○ 평가기간 : 정기마일리지 평가기간과 동일(1)

 ○ 평가방법 : 정기마일리지 실적 주행거리 평가 시 동시 평가

 ○ 지급대상 :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1,716Km) 이하 운행 차량

  - 정기(감축)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은 지속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기준 최신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적용 (현재 : 2021년 기준 11,716km)

 ○ 지급액수 : 1만 마일리지 (1만원 상당)

 ○ 최초지급 : 20237월 정기평가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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