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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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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정O)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3-12-10
조회수
39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강변길 정O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3. 12. 10. ~ 2023. 12.18.

   라. 공고  일자 : 2023. 12. 10.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바. 조치  사항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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