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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김연수
전화번호
02-450-1856
수정일
2024-02-20
조회수
381
첨부파일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 접수기간 : 2024.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60만원/대(저소득층·취약계층)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상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상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0%이하

117,390

60,090

118,470

4인

142,350

93,620

144,020

5인이상

167,880

125,950

169,860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의 본인부담금 합산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독립한 자녀가 있어도 포함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신고나 인가가 된 사회복지시설만 해당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인증받은 1종, 2종 보일러는 대상 아님

    ※ www.ecosq.or.kr/boiler를 통해 확인 가능

  ○ 2024년에 설치한 보일러에 한하며, 설치 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유효기간 3년)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주소: 광진구 자양로 109, 구의현대홈시티 3층)

 ○ 인터넷 접수(www.ecosq.or.kr/boiler)

□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구분

공통서류

추가 서류

직접신청

세대주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신청인 경우 계약서)

- 입금희망 통장사본

- 보일러 설치 확인서

 (설치 전후 사진 포함)

- 건축물대장(건축물등본)

- 지원대상자격 증빙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없음

대리신청

그 외

(주택소유주, 공급자)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여부 증빙

  (세대원이 지원대상일 경우)

 

- 전월세 계약서

  (주택소유주가 신청할 경우)

 

- 보일러 설치 계약서

  (공급자가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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