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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2024년 개방(공유) 주차장 확대」 사업 신청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권나은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4-03-11
조회수
372
첨부파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2024년 개방(공유) 주차장 확대


 사업내용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부차장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주택가 자투리땅,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ㆍ개방 협약 시 공사 및 운영수익금 지원


 인센티브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시설개선

1 ~ 4, 2년 이상 개방 시

면당 200만원(최대 800만원) 시설개선 지원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 시

최대 3,000만원 시설개선 지원

차단기, CCTV설치, 도색, 보안장치 등

주차장 조성 공사비

면당 최대 300만원 지원

(1년 이상 개방)

주차장 운영수익금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수익금 지급

(면당 월 3~5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수익금 지급

또는

재산세 면제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교통행정과)

(10면 이상 개방 시,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면수에 따라 최대 5% 경감)


 운영방법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관리·운영 업무 대행


 신청문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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