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3년 3월생)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0-03-14
- 조회수
- 380
-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교부불가능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14. ~ 3. 31.
나. 공고일자 : 2020. 3. 14.
다. 공고대상 : 손** 등 총3명 (2003년 3월생 중 통지서 교부불가능자)
라. 발급기간 : 2020. 4. 1. ~ 2021. 3. 31.(12개월간)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바.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0303 반송 증발급공고내역 . 끝.
붙임 1. 200303 신규증 반송발급공고 증발급공고내역 출력[RSRPC527002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