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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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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4-11-06
조회수
12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위하여 최고공고를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훈 등 7명(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2.  직권조치 : 2024.11.6.(수)

3.  공고기간 : 2024.11.6.(수) ~ 2024.11.22.(금)



 붙임  1.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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