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협조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0-04-01
조회수
388
첨부파일

1. 자양제3동-3610(2020.3.19.)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20. 3. 6. ~ 3. 15.
  나. 최고공고 : 2020. 3. 16. ~ 3. 25.
  다. 직권조치 : 2020. 3. 26.
  라. 직권조치 통지기간 : 2020. 3. 26. ~ 3. 31.
  마. 직권조치공고 : 2020. 4. 1.~ 4. 19.
  바. 직권조치대상 : 아차산로 262, 박*진 (총 1세대 1명)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 대상자명부 1부.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