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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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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정** 등 21세대)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고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0-04-07
조회수
463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

. 최고기간 : 2020. 2. 18. ~ 2020. 2. 28.

. 최고공고 : 2020. 3. 5. ~ 2020. 3. 15.

. 직권조치 : 2020. 3. 20.

. 직권조치공고 : 2020. 4. 7. ~ 2020. 4. 27.(14일 이상)

. 직권조치대상 : 능동로 정** 등 22(21세대)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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