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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 주택연금으로 마련하세요~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김현진
수정일
2010-01-27
조회수
1013
첨부파일


 


 


 


 


 


 


 


 


 


 


 


 


 


 


주택연금은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서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입니다.


부부 모두 60세 이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주택연금 한 번 이용해 보세요.


- 주택은 소유하고 계시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


- 좀 더 여유롭고 풍족하게 노후생활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


- 자녀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않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


 


2007년 7월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으며, 올해 들어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한축으로 어르신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돌아가시면 이용자가 주택연금으로 받은 대출금이 주택처분가격 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대출금이 주택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고 그 부족한 차액을 상속인 등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신 낼 필요는습니다.


○ 가입절차 등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주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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