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 주택연금으로 마련하세요~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1-27
- 조회수
- 1040
- 첨부파일
○ 주택연금은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서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입니다.
○ 부부 모두 60세 이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주택연금 한 번 이용해 보세요.
- 주택은 소유하고 계시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
- 좀 더 여유롭고 풍족하게 노후생활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
- 자녀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않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
○ 2007년 7월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으며, 올해 들어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한축으로 어르신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돌아가시면 이용자가 주택연금으로 받은 대출금이 주택처분가격 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대출금이 주택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고 그 부족한 차액을 상속인 등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신 낼 필요는 없습니다.
○ 가입절차 등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주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