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소비자의 본인 신용정보 무료열람기회 확대!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2-04
- 조회수
- 1145
- 첨부파일
□ 신용조회회사*들은 현재 금융소비자가 본인 신용정보를 스스로 확인하여 오류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고칠 수 있도록 연 1회 무료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용조회회사(CB)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 회사가 업무를 수행중
◦ 그러나 무료열람 기회가 연 1회로 제한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소외계층과 명의도용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피해자 등이 무료열람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무료열람 방법도 인터넷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용조회회사의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실적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계층 금융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사회소외계층 등에 대한 무료열람 기회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소외계층 및 명의도용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료열람 기회를 현재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합니다.
② 무료열람 방법 다양화
- 현재 인터넷으로만 가능한 본인 신용정보 무료열람 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용조회회사 방문에 의한 열람, 우편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를 통한 열람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제공되는 신용정보 내용 등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 무료열람 기회 제공시 본인이 파악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의 내용 및 수집기관 등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④ 홍보 강화 등을 통한 무료열람 이용도 제고
- 신용조회회사들로 하여금 금융회사 및 인터넷포탈 등과 제휴하여 “본인신용정보 알기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추진토록 지도하고, 금감원도 일반국민에 대한 신용교육 실시시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금번 사회소외계층 및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무료열람 기회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서민계층 금융소비자들의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알 권리 강화를 통해 금융주권 의식을 높이는 한편, 명의도용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감원은 금월중 신용조회회사들이 동 본인정보 무료열람제도 개선 내용을 내규 등에 반영 및 이행토록 지도하고, 2010년중 검사시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내용문의 :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 (☎ 02-3145-7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