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알림(한농마을캡사이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2-08
- 조회수
- 995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농마을 캡사이신 나. 유통기한 : 2010. 11. 25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 11,000/1㎖검출〔기준: 1㎖당 100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농마을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271 사. 기 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