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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알림(한농마을캡사이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김현진
수정일
2010-02-08
조회수
975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농마을 캡사이신


나. 유통기한 : 2010. 11. 25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 11,000/1㎖검출〔기준: 1㎖당 100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농마을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271


사. 기 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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