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알림(상어산적)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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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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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상어산적(500g) 나. 유통기한 : 2010.08.14까지, 2010.11.13까지 다. 회수사유 : 심해성어류 메틸수은 기준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천일식품 윤태동 바. 영업자주소 :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839-4 사. 연락처 : 053 - 632 - 538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담당자 김경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