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알림(바다마을 상어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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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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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다마을상어살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9.27까지 다. 회 수 사 유 : 심해성어류 메틸수은 기준초과 검출 (기준 1.0㎎/kg이하, 검출 2.2㎎/kg)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도경호 [주식회사 바다마을]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847-1번지 사. 연 락 처 : 053)359-375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김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