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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알림(옥춘)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김현진
수정일
2010-02-08
조회수
952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 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8.10 까지


다. 회 수 사 유 : 식용색소 적색2호 검출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양 식 (배양제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5-34


사. 연 락 처 : 031)225-4847


아.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화성시 사회위생과 (담당자 김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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