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알림(옥춘)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2-08
- 조회수
- 988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 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8.10 까지 다. 회 수 사 유 : 식용색소 적색2호 검출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양 식 (배양제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5-34 사. 연 락 처 : 031)225-484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화성시 사회위생과 (담당자 김민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