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알림(가리비그라당(냉동식품))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2-08
- 조회수
- 1038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가리비그라당(냉동식품) 나. 유통기한 : 2011. 01. 12(제조일자2010.01.11)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 220,000/g검출〔기준:100,000/g〕 라. 회수방법 : 영업자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정후종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215 사. 연락처 : 054-788-2775(011-524-2774) 사. 기 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울진군청(환경위생과 담당자 최용팔) ☎054)789-6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