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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알림(가리비그라당(냉동식품))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김현진
수정일
2010-02-08
조회수
1010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가리비그라당(냉동식품)


나. 유통기한 : 2011. 01. 12(제조일자2010.01.11)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 220,000/g검출〔기준:100,000/g〕


라. 회수방법 : 영업자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정후종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215


사. 연락처 : 054-788-2775(011-524-2774)


사. 기 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울진군청(환경위생과 담당자 최용팔) ☎054)789-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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