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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알림(신광맛약과)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2-08
조회수
1176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가. 회수제품명 : 신광맛약과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5.12, 2010.03.29 (2건)


다. 회수사유 : 산가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광제과(대표 박정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545-3)


사. 연락처 : 031-542-4283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포천시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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