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알림(신광맛약과)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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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6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가. 회수제품명 : 신광맛약과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5.12, 2010.03.29 (2건) 다. 회수사유 : 산가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광제과(대표 박정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545-3) 사. 연락처 : 031-542-428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포천시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민 승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