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알림(궁중약과)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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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궁중약과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10. 08. 15. 다. 회수사유 : 산가위반 - 기준규격 3.0이하 / 결과 3.7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화식품 대표 이복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765-2 사. 연락처 : 031-858-638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양주시 환경위생과(담당자 임춘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