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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e-Biz 뉴스 vo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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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e-Biz뉴스 > 19년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및 장비임대 지원사업 수혜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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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및 장비임대 지원사업 · 수혜업체 모집 공고

서울시 의류제조업체(의류·제조 사업자등록 필)를 대상으로 의류제조 환경을 개선하여 서울시 대표 제조업으로 육성하고자 ‘19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및 장비임대 지원사업 수혜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개요

  • 모 집 명 : ‘19년 작업환경 개선사업 및 장비임대 지원사업 수혜업체 모집
  • 모집기간 : 2019년 5월 13일 ~ 5월 31일 (오후 6시 접수마감) 
    ※ 모집기간부터 서류접수 가능 함, 선 접수 불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의 의류제조 분야 사업자등록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의류제조업에 한함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첨부 <표1-1> 참조
    ※ 단 사전검수 진행시 사업장이 의류제조업이 아니거나 의류제조시설이 없을시 불허 될 수 있음
    ※ 과거 유사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등) 
  • 접수방법 : 각 권역 패션지원센터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등
  • 문의 및 접수처
권역 도심권 서북권 남부권 동북권
해당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연락처 2096-0070 6949-2185 2136-4741 2208-5053
팩스 2096-0050 6949-2186 2136-4742 2208-5057
이메일 james@seouldesign.or.kr sfsc@seouldesign.or.kr hyoni@seouldesign.or.kr sjfc@sjfc.or.kr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3 7층
서울디자인지원센터
7층 패션산업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가길 19
서북권 패션지원센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9
현대아울렛 5층
남부권 패션지원센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8
이안빌딩 9층
동북권 패션지원센터

2.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내용 : 의류제조업체의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후 생산설비 개선
  • 지원규모
    • 지원 범위 : 소요비용의 90% 지원 (업체당 최대300만원 지원)
    • 자부담 범위 : 소요비용의 10% + 부가가치세
  • 지원품목
    구분 품목 비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닥트
    흡입기
    환풍기
    공기 청정기
    냉난방기
    청소기
    LED등 전기공사
    삼파장등
    기타 조명기구(갓등, 심자등)
    능률적인 작업환경 조성 순환식 보일러
    바큠다이
    서보모터
    레이스웨이
    자동(수동)재단테이블
    아이롱
    작업의자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환경 조성 누전 차단기 전기공사
    노후 배선 정리
    배전함 설치
    곤도라
    폐수 회수용 배관
    수납다이
    품목 수 23개

    ※ 상기 23개 품목 내 자율 선택

  • 환경개선 절차 및 선정방법
    • 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추첨식 →  추첨 후
      신청서류 제출
      및 사전검수
      →  환경개선
      시공 및
      최종검수
      →  지원금
      정산
    • 선정방법
      • - 서류심사를 통한 1차 업체 선정 후 추첨 및 사전검수를 통하여 최종업체 선정
      • - 관할 센터별로 추첨식이 진행되며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추첨식 불참 시 선정 제외)
      • - 선정 후 결원 발생 시 추첨식에서 배정된 예비번호 순서에 의해 차순위 업체 선정 예정
      • - 지원금 정산은 11월 둘째 주 일괄지급 예정
  • 신청서류 안내
    •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 ② 실행합의서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고문 하단에 첨부된 신청서류 출력 후 작성
    • 추첨 후 제출서류
      • <공사의 경우>
        • ① 공사예정업체 사업자 등록증 1부
        • ② 공사 견적서(항목별 소요비용, 비용집계 등) 1부
        • ③ 비교견적서 1부
        • ④ 전기공사업 등록증(전기공사의 경우) 1부
      • <품목구비의 경우>
        • ① 물품공급 예정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② 물품내역서(항목별 소요비용, 비용집계) 1부
    • 비용정산시 제출서류
      • <계좌이체의 경우>
        • ① 비용지급 청구서 1부
        • ② 수혜업체 사업자명의 금융권 입금 영수증 또는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1부
          * 반드시 금융권에서 발급받아야 함(임의서식 불가)
        • ③ 세금계산서 1부.
        • ④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 <카드결제의 경우>
        • ① 비용지급 청구서 1부
        • ② 결제영수증(매출전표) 1부
        • ③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 작업환경 개선비용 정산절차

3. 장비임대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의류제조업체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봉제장비 임대 지원
  • 장비임대 기간 : 최대 3개월
  • 지원규모
    • - 지원 범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업체당 최대120만원 지원)
    • - 자부담 범위 : 소요비용의 20% + 부가가치세
  • 임대장비 품목
    ① 본봉사절 재봉기 ⑩ 니혼바리 재봉기 ⑲ 스쿠이(루퍼)
    ② 각 쌍침 사절 재봉기 ⑪ 칼 본봉 사절재봉기 ⑳ 소매달이 미싱
    ③ 삼봉사절 재봉기 ⑫ 날라리 재봉기 ㉑ 주름잡이 미싱
    ④ 인터록 재봉기 ⑬ 평쌍침 사절재봉기 ㉒ 마루닥고
    ⑤ 오버록 재봉기 ⑭ 큐 큐 재봉기 ㉓ 오드람프
    ⑥ 니혼오바 재봉기 ⑮ 나나인치 재봉기 ㉔ 호시미싱
    ⑦ 닥 고 재봉기 ⑯ 가이루퍼 사절재봉기 ㉕ 상하송 오바록
    ⑧ 단추달이 재봉기 ⑰ 지그재그 미싱
    ⑨ 바 텍 재봉기 ⑱ 재단 칼 기계

    ※ 지원품목은 참고사항이며 그 외의 장비 신청도 가능합니다.

    ※ 1회 신청 시 최대 임대장비 사용기간 3개월

  • 장비임대 절차 및 유의사항
    • 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수혜업체
      선정
      장비임대
      실행
      현장검수 지원금
      정산
    • 유의사항
      • - 선착순 접수 및 서류심사를 통한 업체 선정
      • - 유선안내를 통한 임차장비, 종류, 수량, 금액 확인 후 임대시행
      • - 상시 현장확인을 통한 임대 점검 예정
  • 신청서류 안내
    •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 ② 실행합의서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④ 견적서 1부
        ※ 공고문 하단에 첨부된 신청서류 출력 후 작성
    • 비용정산시 제출서류
      • <계좌이체의 경우>
        • ① 비용지급 청구서 1부
        • ② 수혜업체 사업자명의 금융권 입금 영수증 또는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1부
          * 반드시 금융권에서 발급받아야 함(임의서식 불가)
        • ③ 세금계산서 1부.
        • ④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 <카드결제의 경우>
        • ① 비용지급 청구서 1부
        • ② 결제영수증(매출전표) 1부
        • ③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 장비임대 비용 정산절차


    ※ 장비임대 가능기간 (최대 3개월): 신청업체별 임대기간 기준으로 마지막 임대일 익월 지급

4. 현장검수 및 기타 유의사항

  • 현장검수
    • 작업환경 개선사업 현장검수(업체당 2회)
      • - 사전검수 : 서류상 정보(의류제조 작업장 상태, 주소, 업종 등) 확인을 위한 현장검수
      • - 사후검수 : 개선품목 구비 및 시공 완료 확인을 위한 현장검수
      • - 현장방문을 통한 개선사항 청취 및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 장비임대 지원사업 현장검수(업체당 2회)
      • - 장비임대 기간 내 현장검수를 통해 임대장비 설치/상태점검/사용여부 확인
      • - 현장방문을 통한 개선사항 청취 및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 기타 유의사항
    • - 서울시 소재의 의류제조 분야 사업자등록 업체이어야 함.
    • - 작업환경개선사업은 과거 유사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ex)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등
    • - 신청서류 미비 시 대상 제외됨
    • - 지원센터 유선통보 신청내용(품목, 수량, 금액) 확인 후 접수 승인
    • - 허위 지원금 수령 및 부당행위 적발 시 수혜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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