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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광진구 직원 정례 조례 2018-03-21 조회수 : 2194번

광진구가 3월 16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2018년도 1분기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습니다.
조례에는 구 간부와 6급 이상 팀장, 민원 업무 담당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지방분권개헌과 선거중립,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성폭력예방교육은 최근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 확산과 더불어 공직사회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대처방안 등 실제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광진구는 분기별로 직원 정례조례를 통해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소통과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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