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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도로점용 허가

부서
가로경관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38
수정일
2023-07-26
조회수
14065

○ 업무개요 : 점용기간 1년 미만의 일시도로점용으로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허가


○ 관계법령

  -  도로법제38조, 도로법시행령제28조

  -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서

  - 도면


○ 허가절차

  허가신청(수수료 1,000원) -> 접수, 현장확인검토, 관련기관(부서)협의 -> 허가결정

   -> 도로사용료 부과 -> 허가증 교부


○ 처리기간 : 2일


○ 점용료 산정기준 : 면적(㎡)×일수×400(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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