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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또는 부당한 중개행위 신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카테고리
민원/행정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50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2468


불법·부당한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등) 계약서 작성 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 법령에 제한된 분양권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무등록 중개행위 및 등록증 대여 행위

 

-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

 

신고 →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450-7742, 7750, FAX 02-4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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