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보건의료과 > 등록게시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서
주택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5
수정일
2023-03-08
조회수
1161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6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